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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관리사 자격증 개론

케이스 스터디

by 침대 맡 노트 2015. 12. 1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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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 운항관리사 자격시험 주관기관은 교통안전공단
  •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총 7가지
  • 운항관리사 학과시험은 응시경력과 관계없이 응시 가능함
  • 응시경력에 대한 관련 서류는 실기시험 원서접수 전에 제출하면 됨

2.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한 7가지 조건

(우선 나이가 만 21세 이상이어야 함)

(1) 국내 운항관리사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항공대학교, 한서대학교에서 과목 이수 후, 운항관리실습(3개월)을 이수해야 운항관리사 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시험에 응시 가능함

학과시험 과목 

 범위

관련 이수 과목(항공대, 한서대) 

 항공법규

 가. 국내 항공법규

 나. 국제 항공법규

 국내항공법, 국제항공법

 항공기

 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지식

 나. 항공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연료 소비에 관한 지식

 다. 중량분포의 기술원칙

 라. 중량배분이 항공기 운항에 미치는 영향

 항공우주학 개론, 항공역학, 

 운항관리론

 항행 안전시설

 가. 항행 안전시설의 제원 및 기능에 관한 지식

 나. 항행안전시설의 사용방법

 다. 운항상의 운용방법

 라. 공중항법에 관한 일반지식

 마. 인적요소

 항행안전시설, 공중항법

 항공통신

 가. 항공통신시설의 개요, 통신조작과 시설의 운용방법 및 절차

 나.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일반지식

 다. 항공통신 및 항공정보에 관한 지식

 라. 조난, 비상, 긴급통신방법 및 절차


 항공무선통신

 항공기상

 가. 풍계기류의 요란, 구름, 착빙, 공전 및 안개 등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에 관한 지식

 나. 기상관측의 방법

 다. 기상통보 및 일기도 해독에 관한 지식

 항공기상학, 기상통보 및

 일기도 해설





(2) 항공운수사업체에서 운항관리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응시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에 90 근무일 이상 운항관리사의 지휘 감독하에 운항관리 실무를 보조한 경력이 있어야 함 (항공사 취업 후 경력 인정받을 수 있는 규정)


(3) 외국정부가 발행한 운항관리사의 자격증명을 소지하여야 함 


(4)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관제실무 경력이 있어야 함


(5)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 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2년 이상 조종한 경력이 있어야함


(6)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 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운항에 관하여 2년 이상 기상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함


(7)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자가용 조종사 이상의 자격증명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항공정보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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